용제 차단은 생산중지 … 유사석유류 조정명령 석유사업법 해당 안돼 <세녹스> 생산기업인 프리플라이트(대표 성정숙)와 판매법인 지오에너지는 산업자원부가 세녹스 생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조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조정명령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프리플라이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석유사업법 상 조정명령은 석유 정제업자와 석유 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동할 수 있으나 프리플라이트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부당한 조정명령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적 대응책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또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가 설사 산자부의 주장대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유사석유류의 제조·판매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정명령은 석유사업법 상의 조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이는 명백히 법적 하자가 있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지오에너지 관계자는 "국가의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고 있는 산자부가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특정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부는 세녹스와 LP파워 등을 불법 유사휘발유로 규정짓고 3월19일부터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350여개 용제 생산·유통기업에 조정명령을 내렸다. 또 국내 제조기업은 물론 외국으로부터 용제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녹스 공급을 봉쇄했다. 용제는 세녹스 제조원료의 60%를 차지하며, 세녹스는 이 외에 톨루엔과 메틸알코올을 각각 30%, 10% 정도 포함한다. 따라서 용제에 대한 봉쇄명령은 세녹스 제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다만, 판매 자체를 봉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이미 제조된 물량에 대한 판매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최근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휘발유 대체연료로 세녹스 등 유사 휘발유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유사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자부가 사업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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