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용제 수급조정명령 유효 천명 … 정유4사는 세금부과 주장 세녹스 제조기업 프리플라이트가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곧바로 생산과 판매 재개를 서두르고 있어 산업자원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 개정 이전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용제 수급조정 명령에 근거해 세녹스 유통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워 세녹스 공방 2라운드가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도 세녹스 유통 재개에 강력히 맞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유4사는 세녹스 생산ㆍ판매를 재개할 때는 반드시 휘발유와 같은 세금을 내는 석유제품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4사는 세녹스가 법망의 허술함을 뚫고 세금을 포탈해 이익을 내기 위한 유사제품으로 세녹스 제조 및 유통기업이 휘발유보다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세녹스를 유사 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 동안 세녹스에 과세된 세금 여원의 징수를 둘러싸고도 정부와 조제ㆍ판매기업의 마찰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프리플라이트가 2002년 6월 세녹스를 출시한 후 2003년 5월 교통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교육세 등 400억-5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추징했으나 법원 판결로 과세조치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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