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플라이드, 산자부 관계자 고발 검토 … 생산시설 압류는 초법행위 <세녹스> 제조기업인인 프리플라이트는 11월28일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강제단속이 계속된다면 산업자원부 관계자를 공권력 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프리플라이트는 28일 오전 국세청과 경찰이 대불공단의 세녹스 생산공장을 단속한 것과 관련해 “11월20일 법원이 세녹스와 제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세금과 관련해서도 8월 광주지법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는데도 산자부 등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플라이트는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국세청의 교통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광주지법에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진행중인만큼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세녹스 생산시설 압류조치 등에 나선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세녹스> 판매가 재개된 이후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 방침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세녹스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는 판매재개 첫날인 11월24일 35만리터의 세녹스를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전문 판매점에 공급한 이후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갑작스러운 결정에 따른 시간부족 등으로 인해 첫날에는 호남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17개 판매점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4일째에는 전국 42개 판매점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량 역시 1일 30만-40만리터 정도로 2002년 한창때 판매물량인 50만-70만리터 수준에 차츰 근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는 시도지회장회의를 열고 정부가 세녹스와 형평을 맞춰 휘발유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지 않는다면 2004년 1월1일부터 동맹휴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또 ▷휘발유 교통세 폐지 또는 인하 ▷세녹스 미납세금 강제징수 ▷범람하는 유사석유제품 단속대책 수립 등 3가지 전제조건이 2003년 말까지 충족되지 않으면 즉각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주유소에서도 세금없는 석유제품을 취급해 판매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Chemical Journal 2003/12/0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정제] 세녹스, 신고포상 최고 500만원 | 2004-09-01 | ||
[석유정제] 세녹스, 석유 유통시장 교란 “유죄” | 2004-08-12 | ||
[석유정제] 유사휘발유 세녹스 판매 “징역감” | 2004-06-18 | ||
[석유정제] 세녹스ㆍLP파워, 인터넷 거래 증가 | 2004-05-28 | ||
[석유정제] 세녹스ㆍ유사석유제품 잠수중? | 2004-05-27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