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석탄화력발전소 규제 미적미적 … 부시 행정부 자세가 문제 미국에서는 수은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1990년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따라 189개 독성 공기오염물질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으며 수은을 포함한 모든 독성 오염물질 배출원은 MACT(Mas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를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정됐다.MACT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은 방출 차단 프로그램으로 산업별 상위 12% 기업에 의해 제안됐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EPA는 199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은 방출량을 조사한 후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조사완료 이후에도 EPA는 오랫동안 조사결과를 발표하 않았으며 석탄화력발전소 규제안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NRDC 및 기타 환경단체들은 EPA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2001년 말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석탄화력발전소에도 MACT를 적용해 수은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유틸리티, 주정부, 환경단체 및 기타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 승인에 대해 논의했으며 EPA에 2003년 12월1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고 2004년까지 완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EPA는 수은에 대한 규정을 변경해 저독성 오염물질로 전환하자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EPA는 2003년 12월15일 2가지 제안을 모두 하기로 돼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PA는 새로운 수은 규정안이 또 다른 새로운 제안인 <Interstate Air Quality Rule>과의 연광성을 강조하고 있다. <Interstate Air Quality Rule>은 부시 대통령이 2002년 발표한 청정대기사업(Clear Skies Initiative)의 일환으로 산화질소(NOx) 및 이산화황(SO2)과 함께 수은 방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2003년 12월 말 공표될 예정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Interstate Air Quality Rule>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민주당 및 공화당 중도파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최근에는 EPA의 힘을 빌어 재승인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EPA는 수은 규제단속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해 2단계에 걸쳐 수은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nterstate Air Quality Rule>의 시행기간 연장 및 온실가스 규정 누락으로 부시 대통령의 청정대기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EPA는 SO2 및 NOx 방출을 규제함으로써 2018년까지 화력발전소의 수은 방출량을 약 15톤으로 약 70% 감축하고 Cap-and-Trade 방식을 통해 수은 방출도 적절히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EPA는 이산화황 거래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수은에도 거래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공기오염물질 규제위원회 및 환경단체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신경계질환 유발뮬질을 거래제를 EPA의 수정안을 소극적 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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