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수입ㆍ생산ㆍ연구개발 승인ㆍ신고제 도입 … 2006년 시행 예정 앞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ㆍ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9월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 변형 콩, 옥수수 등 LMO가 국민건강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LMO의 수입, 생산, 연구개발, 유통을 사전 규제하는 제도를 늦어도 2006년 상반기에는 도입할 예정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는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유전자 변형 콩 및 옥수수, 제초제 저항성 작물, 환경정화용 미생물, 슈퍼 미꾸라지 등을 말한다.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면 무엇보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은 물론 사료용, 산업용, 환경정화용 등 모든 LMO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국내에 반입될 수 있고 수입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와 환경위해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전자변형제품임을 표시하거나 식용 수입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다. LMO의 국내생산도 종래에는 자율지침만 있었으나 향후에는 수입과 마찬가지로 사전승인 절차가 도입되며 인체 및 환경위해성 심사도 받아야 하고, LMO의 연구개발도 종래에는 자율지침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구시설 위해도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LMO는 인류를 기아와 환경문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일반 생물체나 농산물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LMO 수입, 생산, 연구개발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LMO만 유통시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시행규칙과 각종 고시를 농림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5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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