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U의 GMO 금수조치는 무역규정 위반 … 미국ㆍ캐나다 환영 유럽연합(EU)의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조정 절차가 3년 3개월여만이 11월21일 EU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WTO는 11월21일 EU 회원국들이 GMO 금수 조치를 내린 것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분쟁조정 패널의 보고서를 공식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는 앞으로 각국이 취할 구체적인 이행조치들을 회원국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GMO 농산물 수입금지 사안을 WTO에 제소했던 미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는 WTO의 결정으로 바이오식품에 대한 EU의 금수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EU에 대한 수출을 원하는 생산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장벽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환영했다. 당시 미국 등은 GMO의 안전성이 널리 인정받는 추세인데도 EU가 1998년 10월부터 과학적 근거도 없이 GMO식품의 수입 인ㆍ허가를 계속 유예하고 있다면서 EU의 무역장벽은 생산자와 소비자들 모두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김승호 주제네바 참사관은 WTO 결정과 관련, “EU는 앞으로 이행의무를 지게 됐으나 EU가 3년전 WTO에 분쟁조정 패널이 설치된 이후 조금씩 GMO 식품에 대한 승인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접근 차원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WTO는 11월21일 인디아산 새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조사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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