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은 장치산업으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에틸렌 크래커를 건설하는데 최소한 2조-3조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국가경제의 규모가 일정수준에 이르지 않고서는 소규모 유도제품 플랜트도 건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소규모 크래커나 유도제품 및 합성수지 플랜트 건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체 수요가 일정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석유화학제품이 산업(중간)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국가 GDP가 일정수준에 오르지 못한 후진국들은 산업자재 수요가 있어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공업화시기에 에틸렌 크래커를 SK(당시 유공)나 대림산업(당시 호남에틸렌) 2사만이 가동했고, 합성수지 생산기업 또한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몇개 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석유화학 플랜트 생산능력이 규모화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에틸렌 크래커의 생산능력은 과거 15만-30만톤이 고작이었지만 최근에는 100만톤을 넘어 120만톤 크래커가 일반화돼 있고 머지않아 150만-160만톤 크래커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PE나 PP 플랜트도 5만-10톤에서 30만-40만톤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들은 석유화학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자본과 기술 뿐만 아니라 수요가 없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기 일쑤이고, 선진국들도 규모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의 화학기업인 Dow Chemical의 에틸렌 생산능력이 1000만톤에 가까워 한국 600만톤의 1.5배 수준이고, 폴리머 부문에서 최대인 Basell도 PE와 PP 생산능력이 1000만톤에 이르러 한국과 맞먹는 수준이다. 석유화학사업은 근본적으로 독과점적일 수밖에 없고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항상 독과점적 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화학기업들을 모아놓고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언하게 하고 위원장이 들러리서 축사까지 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석유화학사업이 독과점적 구조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음은 물론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1994년부터 합성수지의 공급 및 가격 카르텔(담합)을 시행했고 최근까지도 카르텔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04-05년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 카르텔 혐의를 잡고 현장을 조사했고, 조사과정에서 삼성토탈의 임직원들이 결정적 단서를 탈취해 빼돌리거나 폐기한 사건까지 벌어진 마당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토탈 사건 이후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합성수지 또는 합섬원료 카르텔이 존재했는지, 카르텔이 존재했으면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됐는지 일언반구가 없음은 물론 조사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석유화학기업들을 상대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촉구하고, 강제적 적발 및 처벌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판단에 근거해 행동하라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나 공정거래위원장의 최근 태도로 미루어 유추해볼 때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 카르텔을 적발하고서도 처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경-관 유착적 묵계가 이루어졌거나 공정거래위원회를 넘어서는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에서는 불공정거래 철퇴를 외치면서 뒤로는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이중적 행태를 고치지 않는 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공정거래의 뿌리는 절대 뽑히지 않을 것이다. 공정위는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 카르텔의 조사과정과 조치결과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화학저널 2006/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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