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기업들의 오랜 가격담합 관행에 철퇴가 가해질 모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합성수지 가격과 공급물량 등을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최근 10여개에 달하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HDPE, LDPE, PP 등 합성수지 가격과 공급물량 등을 담합해 판매해온 것을 적발했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수지 가격 및 공급물량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공식 발표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흘린 내면은 알 길이 없으나, 10년 이상 끌어온 합성수지 카르텔을 적발한 것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단한 업적으로 평가받을만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기업 대부분이 연루됨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카르텔이 지속돼 과징금이 최대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헛물이 아닌 듯 싶다. 물론, 15년 가까이 진행된 카르텔에 2조원도 아닌 20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최대라고 하니 그런대로 수긍은 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를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은 2005년 8월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에 부과한 1100억원이 최고수준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국내 석유화학기업 대부분이 카르텔 적발대상에 포함됐고, 국내 산업계에 대규모 카르텔(부당공동행위)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는 대목에서는 쓴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석유화학기업들이 1993년 가을부터 산업자원부(당시 상공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로비해가며 합성수지 카르텔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고, 1994년 초 공식적으로 승인해줄 수는 없으나 묵인해주겠다는 언질을 받고 1994년 3월28일 카르텔을 공식화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이다. 더군다나 1990년대 후반 LG화학을 비롯해 제일모직, 동부한동(당시 동부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당시 한남화학) 등을 PS 가격담합 혐의로 적발해 1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카르텔 만연에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물론, 폴리올레핀 가격 및 공급물량 담합은 LDPE, HDPE, LLDPE, PP 등으로 해당품목이 4개에 달하고 카르텔 시행기간도 13년이 다 되어가니 PS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또 PS는 단일품목이고, 카르텔 시행기간이 3년 정도에 불과했으며, 가격담합에 그쳤지 공급물량 담합에 이르지는 않았다. 시장규모도 폴리올레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폴리올레핀 가격 및 공급물량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PS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하고, 13년 동안 매출액의 5%만 부과해도 어림잡아 2조-3조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폴리올레핀 카르텔은 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했을 뿐만 아니라 공급기업별로 거래처(플래스틱 가공기업)를 할당하고 거래선을 바꾸지 못하게 함으로써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의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영세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폴리올레핀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악용한 횡포로, 국내수요의 50-150%에 이르는 과잉 생산능력을 가지고서도 수출가격보다 높게 내수가격을 받아먹을 수 있는 빌미가 됐고, 결국에는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산업공동화의 일등공신으로 작용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기업들이 당시에는 담합행위가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거나, “석유화학기업들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과징금 부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온 국민들이 또다시 진동하는 악취에 치를 떨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석유화학산업계에서는 2006년 여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과징금 액수를 흥정하고 있음은 물론 배분방법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화학저널 2006/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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