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니 박사, 불법이며 시기상조 … 이라크 정부에 친화적 태도 필요 한국석유공사 등 국내기업 컨소시엄이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대해 “명백히 불법이며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Dubai 소재 중동정세 전문 연구소인 걸프리서치센터의 이라크 정세 전문가 무스타파 알라니 박사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관계는 비단 이라크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한국의 평판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알라니 박사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석유계약에 대해 “불법이며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라크의 상황은 아직 불투명하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쿠르드 자치정부의 법에 기반을 둔 석유개발 계약은 중앙정부가 법을 승인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한국기업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지 않았다”고 말했다. 독자적인 석유계약이 이라크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주장에 알라니 박사는 “헌법은 석유 개발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헌법은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위법인 석유법이 제정돼야 권리 관계가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이 이라크 유전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있지만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으로 평판이 훼손됐고 많은 이라크 국민을 화나게 했다”며 “앞으로 한국정부는 이라크 유전개발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라크 중남부의 대형 유전은 어차피 미국 등 강대국 기업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에 먼저 쿠르드 지역 유전을 선점해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는 “큰 유전은 대형 기업이 차지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라크는 대형 유전 말고도 중소형 유전도 많은데 중국처럼 중소유전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국영 석유천연가스집단(CNPC)는 1996년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정부와 바그다드 동남부 알-아다브 유전개발(12억달러 규모)에 합의했다. 중국은 이라크전 발발 뒤 UN 제재가 끝나기를 기다려오다 10년만인 2007년 10월 이라크 정부와 협상을 재개하고 4월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다. 또 “한국 정부가 경제적 이익 때문에 2월 니제르반 바르자니 총리를 한국으로 초청한 것은 잘못됐다”며 “한국이 쿠르드족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현명치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쿠르드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라크의 종족간 갈등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정부의 행동은 이라크의 분열을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알라니 박사는 “이라크의 갈등에 관여해서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다른 나라처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며 “지금 쿠르드 지역에서 유전개발을 한다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알라니 박사는 “한국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3의 기업이 이라크 유전개발에 참여하려면 이라크 중앙정부에 더 친화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라크 출신인 알라니 박사는 영국에서 유학하고 35년간 이라크 문제를 연구해 왔으며 현재 걸프리서치센터 안보ㆍ테러부의 수석자문 겸 프로그램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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