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연료대체 사업법 개정안 시행 … 원료 각각 판매 후 불법 혼합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 팔 목적으로 제조원료를 하나씩 용기에 따로 담아 판매하다가 걸려도 처벌받는다.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 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2008년 시행한다. 개정안은 유사 휘발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를 유사석유제품 제조목적으로 각각 용기에 넣어서 별도로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당국은 고유가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 휘발유 편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투캔(Two Can)>이라 불리는 유사 휘발유 판매수법은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판매방식이다. 현행법상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혼합하지 않은 원료제품들을 각각 판매한 후 자가용 운전자 등 사용자가 직접 혼합, 제조해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불분명해 현재로는 처벌할 수 없다.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 휘발유는 제조원료인 솔벤트(에나멜 시너)와 톨루엔(소부 시너), 메탄올 등을 한통에 섞어서 완제품으로 만든 것으로 일명 원캔(One Can)이라 일컬어지며,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의 혼합비율에 따라 다시 6대3대1로 섞은 원캔631과 6대2대2로 혼합한 원캔622로 구분된다. 반면, 투캔은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 다른 통에 담아 팔고 사용자가 원하는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솔벤트와 톨루엔을 따로따로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편법유통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혼합해서 유사 휘발유로 만들어 팔면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투캔 형태 유사 휘발유 판매행위를 막음으로써 가짜 휘발유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유사 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특히 유사 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에게도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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