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자동차경유에 등유 섞어 … 4600리터 압수 정부 차원에서 유사휘발유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전라남도 지방경찰청은 3월22일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유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3월17일 오후 4시 경 해남군 해남읍 자신의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10-20% 가량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유와 구별하려고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산성 백토를 이용해 제거한 후 주유기가 설치된 지하 저장탱크에서 경유와 혼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등유와 경유가 섞인 석유 4600ℓ와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산성 백토 150㎏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유씨가 2009년 7월부터 주유소를 경영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유사휘발유 판매량이 수만ℓ에 이를 것으로 보고 유씨와 거래한 해남의 다른 4곳 주유소와 석유 도ㆍ소매업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액수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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