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 180억갤런 유출로 주민 피해 … 유사 환경소송 봇물 우려 미국의 석유 메이저인 Chevron이 사상 최대의 환경오염 배상 소송에 휩쓸렸다.에콰도르 북동부의 수쿰비오스 지방법원에서는 8월24일(현지시각) Chevron을 상대로 270억달러(약 32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에콰도르 주민 3만명은 Chevron이 1970-80년대 아마존 우림지역의 유전을 개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유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해 인근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걸렸고 하천과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93년 처음 소송이 제기될 때 오염 유발기업으로 지목된 것은 Texaco였으나 Chevron이 2001년 인수하면서 소송 당사자가 됐다. Texaco는 1964년부터 26년간 17억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면서 330개 이상의 유정을 시추하고 유정마다 여러 개의 구덩이를 파서 부산물을 처리했다. 주민들과 에콰도르 정부는 TExaco가 부산물 처리를 위해 180억갤런의 독성 물질을 쏟아부었고 1700만갤런의 원유를 유출해 지역에서 암 발병률이 3배로 늘어나고 14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hevron은 해당 구덩이의 40%를 정화했으며 나머지는 에콰도르의 국영 석유기업이 처리하기로 에콰도르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에콰도르 법정으로 옮겨진 해당 소송에서는 약 20만쪽의 문건과 6만4000건의 화학물질 표본이 증거자료로 제출됐으며 2011년 중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단소송 결과가 다른 석유기업의 환경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펜하이머 펀드의 석유·가스 애널리스트인 파델 가이트는 “Chevron이 패소하면 다른 국가의 비슷한 소송에 선례가 될 것”이라며 나이지리아의 Royal Dutch Shell을 비롯해 각국에서 환경오염 혐의를 받고 있는 곳들이 소송 봇물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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