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012.12.06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6일 김경자 경인여대 교수와 김범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청렴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고 발표했다.청렴 옴부즈맨 제도는 조직의 청렴도를 국민의 눈높이까지 끌어올리고자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김경자 교수 등은 앞으로 2년 동안 석유관리원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업무절차를 찾아내 개선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2012년 직원의 청렴 사직서약 결의,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내외부 비리 제보를 위한 <헬프라인> 도입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옴부즈맨 활동을 적극 지원해 투명경영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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