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벌금규제 개정안 여론수렴 단계 … 배상금도 상향조정 가능성
화학뉴스 2013.02.18
캐나다 정부는 송유관 사고 때 운영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새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현지언론이 2월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캐나다 핵안전위원회와 국립에너지청의 벌과금 규제 개정안을 관보에 게시하고 30일 동안의 여론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은 송유관 사고가 발생해 제때 수습하지 못하면 하루 당 개인에게 2만5000달러, 법인에 10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 올리버 자원부 장관은 관보에서 “벌금규제 강화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자원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석유 및 가스 송유설비에 대한 에너지청의 감독업무를 연중 50% 늘리고 송유관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대해 녹색당 엘리자베스 메이 당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반기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시설이나 송유관 사고 때 관련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 한도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배상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사고 관련기업이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을 때 관련기업 부담 배상한도가 3000만-4000만달러로 규정돼 초과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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