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 10시간만에 외출삼가 안내 … 당국은 법적문제 없다 되풀이
화학뉴스 2013.04.11
4월10일 충북 청원군 오창단지에서 유해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신고부터 후속조치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은커녕 엉성한 법규정 해석에만 연연하는 관리감독기관의 태도가 유해물질 취급기업의 잇따른 폭발사고나 가스 누출사고를 가져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오전 3시30분께 대명광학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유황) 가스 누출사고가 신고된 시간은 오전 7시3분께로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난 뒤였으며, 인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사고를 주민들에게 공지한 시간은 훨씬 더 늦은 오후 1시께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신고도 대명광학이 아닌 흘러든 누출가스를 들이마셔 구토와 두통증세를 보인 직원들을 병원으로 이송한 인근의 N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명광학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인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을 외부로 누출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에서 인체나 환경에 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명광학은 허술한 법규정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취급물질이 연간 120톤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누출가스를 흡입한 N사의 근로자 220여명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나 정작 대명광학은 자체 정비만 진행한 채 공장을 재가동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사고로 N사와 오창 주민들이 혼비백산했지만 충청북도는 대명광학이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만 주목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금강환경유역청도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기업이 아니고, 사고도 설비 이상으로 원료가 타면서 유해가스가 발생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가스 누출사고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결국 엉성한 법규정 탓에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관련기업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당국이 마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단체들은 “청주단지에서 폭발과 가스 누출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어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관련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며 “법률 손질도 시급하지만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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