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Business Unit)장과 기준 롯데물산 전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허수영 화학BU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기업으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허수영 화학BU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기준 롯데물산 전 사장과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롯데물산 전 재무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허수영 화학BU장과 기준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당시 KP케미칼)에 재직하며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았다.
허수영 화학BU장과 기준 전 사장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수영 화학BU장은 이후 추가 환급 신청을 통해 12억여원을 더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밖에 세금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와 협력기업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법원은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허수영 화학BU장이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기업으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