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 제조기업의 등록 품목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 타기업이 제조 판매할 수 없는 품목 및 제조업 등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국가가 대행해 왔던 품목 등록 시험을 각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개정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어 각 농약제조기업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몇차례 공청회를 통해 개정될 새법안에 따르면 현행 품목고시제하에서 고시된 농약에 대해 제조업(수입업) 허가를 가진 기업은 누구나 등록하여 제조 판매가 가능했으나 물질특허, 저작권 그리고 UR 타결 등 개방화된 국제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품목등록제를 도입해서 신규도입 또는 개발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 그래프 : | 일본의 농약 출하실적(1993) | <화학저널 199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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