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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산염료·TiO2 포함 … 나프타는 조정관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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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뉴스 2018.12.24 2019년에도 나프타(Naphtha) 제조용 원유, 액화석유가스(LPG), 석유화학제품 등 79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에 기본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019년 7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14개 품목은 세율을 기본보다 높여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1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정부는 신성장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의 관세를 낮추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조정했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은 할당관세를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2018년에 비해 10개 늘어나며 관세 지원액(인하금액)이 925억원(17.1%) 증가해 63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에는 황산코발트·리튬코발트산화물·절단기·건조기 등 2차전지 제조용(28개), 전극막 접합체·이온교환막·분리판 등 연료전지 제조용(4개), 연신기·석영유리기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4개),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이 포함됐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수입관세율이 3%이나 0.5%로 인하 적용된다. 취사 및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코크스·페이스트·페로실리콘·탄소전극·페로크롬 등 철강 부원료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PE(Polyethylene)을 비롯해 생사·면사·분산염료·유연처리우피·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등 중소기업의 생산활동과 관계가 깊은 플래스틱·섬유·피혁·염료나 옥수수·대두박·겉보리·귀리·뿌리채소류 등 사료용 원료 19가지에도 할당관세 대상으로 결정됐다. PE는 8%를 0%로, 분산염료도 8%를 0%로, 이산화티타늄은 8%를 2%로 낮춰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당면, 활돔, 활농어, 활뱀장어, 냉동꽁치, 냉동명태, 냉동오징어, 새우젓, 표고버섯, 합판, 나프타 등 14개 품목에 적용되며 세율도 동일하게 설정됐다. 나프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 적용에 맞추기 위해 0%를 0.5%로 인상 적용한다. <화학저널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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