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인트‧플래스틱 코스트 상승 우려 … 희토류, 7%포인트 인하
중국이 자원세법을 도입하면서 일부 광석 가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자원세 제도가 법령으로 시행되면서 일부 비철금속(희토류) 세율이 인상돼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티탄광석 등은 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1984년 광업 관련산업 징수를 목적으로 자원세 도입을 추진해 2020년 9월1일 법령으로 제정한 후 운용하고 있다.
법령에서는 자원세 징수 대상 164종을 새롭게 명기했다. 또 자원절약이나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국무원 판단 아래 면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비철금속 세율은 2%포인트 인상됐고 희토류 가운데 중(中)‧중(重) 희토류는 7%포인트 인하됐다.
티탄광석은 중국에서 다운스트림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요 공급기업이 세금 부담 증가를 이유로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화티타늄(TiO2: Titanium Dioxide)은 티탄광석에 대한 자원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 회복이 겹쳐 벌써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산화티타늄은 페인트, 플래스틱 생산에 투입되는 안료로 2020년 들어 공급이 줄어듦으로써 거래가격이 톤당 2800달러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중국의 자원세 부담이 겹쳐 2021년에는 3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희토류는 세율이 인하됐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수요가 부진한 상태이고 국경절이 끝난 이후에도 구매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기자동차(EV), 풍력발전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중장기적으로 자원세가 시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