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래스틱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환경성, 경제산업성은 플래스틱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자, 소비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아직 인센티브 제도 도입은 생각하지 못한 채 플래스틱 사용규제에 치중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활용
일본 정부는 소비자의 자원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활동을 펼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2020년 11-12월 진행한 공청회 결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2021년 1월28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하고 관련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 확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가정 폐기물 유료화 및 감량화, 재자원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순환사회 형성 추진 교부금 요건으로 플래스틱 자원 분리회수 실시, 가정 폐기물 유료화, 모델사업 실시 등을 제시했다.
환경성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의 3R(Reduce‧Reuse‧Recycle)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한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 및 리사이클 설비를 대상으로 교부금을 지급해왔다.
아직 상세한 내용을 정하지 않았으나 참여위원들로부터 플래스틱 용기포장 분리 수집과 가정 폐기물 유료화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기에 요강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사업자 대상 설비 보조금도 확충
제조‧판매 사업자의 자체 회수를 늘리기 위한 모델사업 지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플래스틱 회수와 리사이클 확대를 위해서는 효율적이면서 고도화된 인프라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설비 도입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에 대한 보조금, 융자제도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2021년 예산에 탈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 고도화설비 도입 촉진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2020년 추가경정예산 76억엔에 이어 신규로 43억엔을 준비하고 탈탄소사회 지원 플래스틱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실증 사업에도 36억엔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일본 정책금융공고(JFC)의 융자 대상을 리사이클 설비와 대체소재 제조설비 등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 리사이클을 통한 순환고리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재생소재 수요 창출이라고 판단하고 용도 개발을 적극화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플래스틱 폐기물 분리정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재생소재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판로를 확대하는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청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기술 개발과 실증, 설비 도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 예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수된 플래스틱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중계시설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회수량이 늘어날수록 증설이 필요하고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환경성은 프로세스 정비 지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에 위탁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실시한 심의회에서는 기업체가 플래스틱 순환 이용을 위한 노력에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의 일종인 순환경제 관련 지속가능 파이넌스 촉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설정하기도 했다.
기업체‧투자가의 대화를 포함한 6개의 중요 항목을 제시했으며 기업체가 정보를 공개할 때는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등에 맞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국, 1회용 플래스틱‧비닐 “퇴출”
중국은 1회용 플래스틱과 비닐을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래스틱 오염관리 강화 제안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부터 발포 플래스틱 음식용기 및 플래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
클렌징 효과를 위해 미세 플래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도 생산이 금지됐고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상점 및 음식배달 시 자주 사용하는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2021년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1회용 플래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포장의 사용 금지도 2021년 주요 도시부터 시작해 2026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에도 1회용 플래스틱 생산‧판매‧사용 제한을 위반하면 최대 10만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고체오염환경방지법을 발표하며 플래스틱 오염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 요식업, 호텔, 슈퍼마켓, 택배 등 관련 산업계가 서둘러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정부 정책에 따라 플래스틱 대체제품 및 친환경 생분해 플래스틱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2025년 재활용 비율 70% 목표로…
국내에서도 플래스틱을 생산부터 줄여 폐플래스틱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플래스틱 폐기물을 2020년에 비해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래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래스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산업계와 협력해 2050년까지 석유계 플래스틱을 100% 바이오 플래스틱으로 전환해 탈 플래스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플래스틱 용기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이상의 용기류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비율을 설정해 권고하기로 했다.
플래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2022년부터 적용하고 전체 용기류에서 플래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 38%까지 줄일 방침이다.
용기 두께 제한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판촉행위 금지 등을 통해 플래스틱 용기에 대한 수요부터 줄여나갈 예정이다.
다만,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7월부터 적용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퇴출된다.
분리수거 강화에 열분해시설 10기 확충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폐플래스틱 회수작업도 강화한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 별도 분리수거를 2020년 12월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래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래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재생원료 비율을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폐플래스틱으로 메탄올(Methanol)이나 나프타(Naphtha), 친환경 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래스틱 클러스터도 2021년 15억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현재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된 투명 PET병 사용 의무화는 다른 PET 사용제품으로 확대하고,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현재 PET병 기준 kg당 147원 정도 내는 생산자 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포장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소재의 비율을 34%에서 2025년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플래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하며 플래스틱 재생원료인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해 저품질제품의 유입을 줄일 계획이다.
국내기업들은 2017년부터 미세 플래스틱을 함유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으나 환경부의 폐플래스틱 재활용 확대 정책에 맞춰 친환경성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 kyh@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