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플래스틱 순환을 위한 화학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경제산업성은 2022년 4월 시행된 플래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에 따라 플래스틱 사용제품 설계‧제조기업과 폐플래스틱의 MR(Material Recycle), CR(Chemical Recycle)을 추진하는 화학기업 및 리사이클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폐플래스틱의 자원 순환 고도화 사업에 편성했다.
예산액 46억엔으로 2022년 5월16일부터 보조사업 공모를 개시해 이르면 7월 중순‧하순경 채택사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플래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은 △플래스틱 사용제품 설계‧제조 △1회용 플래스틱 판매‧제공 △플래스틱 폐기물 배출‧회수‧리사이클 단계에서 플래스틱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이며 경제산업성은 플래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에 따라 관련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신설했다.
설계‧제조 단계에서는 해체용이성과 경량화, 재생소재 및 바이오 소재 사용을 포함한 친환경 설계 방침을 책정하고, 특히 우수한 환경 배려형 설계(톱 런너 기준)는 국가가 인증하는 시스템을 취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은 생산제품별로 톱 런너 기준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 오너와 플래스틱 성형제품 사업을 실시하는 생산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금형 도입, 생산라인 증설 등을 고려하고 있다.
1회용 플래스틱은 음료용 빨대와 포크, 숟가락 등 12개 품목에서 1회용 플래스틱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유상화, 공급 중단 시 포인트 환원, 대체소재 전환 등의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소매, 음식점, 호텔 등 사업자가 재생 플래스틱, 바이오 플래스틱 등 대체소재 사용제품을 공급하려 해도 시장에 유통돼 있지 않으면 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배려형 설계 지침의 톱 런너 기준제품을 제조할 때와 마찬가지로 플래스틱 성형제품 생산기업의 금형 도입과 라인 신설을 포함한 설비투자를 지원함으로써 대체소재 사용제품의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출‧회수‧리사이클 단계에서는 플래스틱 자원순환 촉진법에 따라 지역별 일괄회수 및 제조‧판매업자를 통한 자체회수가 제도화돼 폐플래스틱 회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조사업에서는 고도의 플래스틱 선별기술과 조합한 MR 혹은 CR 실증사업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화학기업과 리사이클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상업화 전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