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EM 인증제도가 민원인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NT·EM 인증제도를 신속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인증시험은 주요 핵심기술성 위주로 평가하고 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기술력 보유기업이 자체 시험데이터 제시하면 시험면제 ▲인증 처리기간 대폭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신기술인증제도(NT) 및 우수품질인증제도(EM)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인증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평균 4-5개월 이상 소요되던 인증 처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NT·EM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된 최초 신기술과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기술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해 우수한 기술·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에 권위를 부여하고 판로 개척, 하자 보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인증제품 채택 결과 예산절감효과를 얻은 담당공무원에게 포상 등을 실시하는 인센티브재도 도입, 신기술 하자보증제도 도입, 세부심사 분야별 전문가 POOL제도 도입 등 신기술 활용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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