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제품결함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인 「제조물책임제(PL)」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물책임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3월22일 밝혔다. 중기청은 2002년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플래스틱 제품, 운동기구, 주방기구, 완구, 건자재 등 생산기업들이 갑작스런 손해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PL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PL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산시설을 개체하거나 시험연구시설을 도입하면 2001년4월부터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우선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PL진단을 받을 때는 무료로 과제당 300만원을 제공하고 제품의 안전규격 적합성이나 결함원인 분석 등에 따른 시험검사비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4월말부터는 중진공에서 PL컨설팅 사업을 전개하고 9월에는 PL교육 프로그램도 열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출기업의 PL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청, 기협중앙회, 삼성화재가 공동으로 PL 공제보험을 개발해 1999년8월부터 운용해왔으나 62건, 8000만원을 보상해주는데 그쳤다. 중기청은 PL 공제보험을 확대키 위해 9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PL보험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은 관련기업의 95%가 PL을 도입했고 EU 기업이 81%, 일본기업이 79%를 도입했으나 국내에서는 13%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청은 소규모 창업기업들도 PL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창업자금으로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PL은 소비자가 제품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 기업이 책임지고 보상해주는 제도로, 1962년 미국에서 나사못에 의해 목공이 눈에 부상을 입은 그린맨 사건 이후 추진되기 시작해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1월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돼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02)509-7034 <Chemical Daily News 2001/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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