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는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가 별도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전체 대기오염원의 40% 가량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02년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점검 위주의 중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월15일 밝혔다. 중간검사 내용이 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16일 공식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간검사 대상차량은 자가용 승용차는 제작된 후 10년 이상, 승합 및 화물차는 7년 이상된 노후차량으로 총 36만6000대이다. 2004년부터 133만8000대, 2006년부터는 297만대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3단계 정책이 실시되는 2006년 이후의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량은 약 9만527톤으로 경제적 효과는 1조642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주기가 겹치면 중간검사 1번만 받게 돼 현재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령 10년 이상 자가용 승용차는 검사횟수가 기존과 같으며,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매년 번갈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0년 이하 소형 화물트럭이나 택시 등의 검사횟수는 기존 연 1회에서 6개월에 한번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간검사는 실제 도로운행시 하중을 반영하는 부하검사 방법으로 실시되며,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이외에 질소산화물(NOx)이 검사항목에 새로 추가된다. 화물트럭은 엔진정격 최대회전수 및 최대출력 등에 대한 점검도 받게된다. 환경부는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배출가스 검사를 중간검사 하나로 일원화시킬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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