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판매가 가능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현행 18개에서 29개로 대폭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품질경영 촉진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개정,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새로이 추가된 젖병 및 젖꼭지, 킥보드 등 29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해 2001년 7월1일부터는 안전기준 미달제품은 생산금지된다. 안전기준은 2001년 5월21일자로 입안예고한 바 있다. 안전검사 대상공산품 29품목은 종전에 사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운영한 유모차 등 17개 품목과 사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운영한 완구 등 11개 품목에 킥보드와 젖병 및 젖꼭지 2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한 것으로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추가된 젖병 및 젖꼭지는 중금속,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의 용출로 유아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가 있는 제품으로, 납을 비롯 카드뮴 등 중금속의 기준치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100mg/kg 이하로 제조토록 하는 등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설정하고, 내분비장애물질로 추정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 킥보드는 2000년5월부터 급속히 유행해 2000년 8월1일부터 10월31일 3개월동안 25건의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한 제품으로, 100N의 하중에서 충격시험, 700N의 하중으로 낙하시험을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만8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핸드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도로 및 경사가 급한 곳, 미끄러운 장소 등에서 타지 말 것 등을 명시토록 했다. 비비탄총은 14세 이상만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해 안구출혈 및 각막상해 등 약 1000여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품목으로, 그동안 사후검사품목으로 관리해 왔으나 실효성이 없어 앞으로는 사전에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했으며, 어린이용품을 판매하는 완구점이 아닌 전문 지정점에서 판매토록 조치함으로써 어린이 장난감으로 오인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고문구("잘못 사용시 실명할 수 있음")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표시사항을 강화했다. 현재는 작동완구만 시장 진입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받던 것을 비작동완구까지 확대했으며, 음향완구는 소음으로 인한 어린이 청각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음시험(92 dB 이하)을 의무화했고, 완구의 비틀림 시험, 인장시험, 전도시험 등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그네의 등받이 및 좌석에서 유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을 강화했다. 이밖에 성인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가(假)속눈썹은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눈 주위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납, 비소,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유해물질의 기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설정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새로 개발돼 상용화되는 완구제품에 대해서는 국제전기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할 예정인 안전리스크 평가제도를 도입해 위해도가 큰 공산품을 안전검사대상으로 추가 관리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안전검사대상공산품 (29품목)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어린이용품(7품목) - 젖병 및 젖꼭지, 킥보드, 완구,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운동 및 레져용품(7품목) - 비비탄총,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승차용 및 운동용 안전모,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트, 이륜자전거, 가정용 헬스기구 일용품(6품목) -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가스라이터,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건전지, 주택용 사다리, 보온보냉용기 인체유해제품(3품목) - 가속눈썹, 저독성 페인트,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 자동차용품(6품목)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 재생타이어,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장치 □ 안전검사 및 안전검정대상공산품 비교표 사전검사대상 공산품(18품목) - 현행 등산용 로프,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재 생타이어 포함), 건전지, 자동차용 안전유리, 양식용 부자,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유모차, 보행기, 작동완구,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장치,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트, 승차용 및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안전검사대상 공산품(29품목) - 개정 <신규 품목 2> 젖병 및 젖꼭지, 킥보드 <사전검사대상 공산품 17> 등산용 로프,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 재생타이어, 건전지, 자동차용 안전유리,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유모차, 보행기, 작동완구,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장치,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트, 승차용 및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사후검사대상 공산품 11> 저독성 페인트,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 스포츠용 구명복, 가속눈썹, 주택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보온보냉용기, 가정용 헬스기구, 완구(작동완구 제외), 비비탄총, 이륜자전거 - 유아용 삼륜차는 완구에, 아동용 이륜자전거는 이륜자전거에 포함 - 비비탄총은 완구에서 분리, 완구를 한 품목으로 통합 사후검사대상 공산품(32품목) - 현행 수경, 합성세제, 저독성 페인트, 벽지 및 종이장판지, 유해물질 함유 화학제품, 물탱크, 텐트, 스포츠용 구명복, 유해물질 함유 섬유제품, 양탄자, 빙삭기, 오일 휀히터,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알루미늄 후라이팬, 주택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스키용구, 안경테, 간이빨래걸이, 유아용의자, 롤러스케이트, 아동용 이단침대, 보온보냉용기, 유해물질 함유 학용품, 가정용 헬스기구, 완구(작동완구 제외), 오염화석탄산 및 포르말린 함유제품, 유아용 삼륜차 및 아동용 이륜자전거, 물품운반 간이손수레, 우산 및 양산, 이륜자전거, 선글라스 안전검정대상 공산품(30품목) - 개정 유해물질 함유 섬유제품(가속눈썹 제외), 텐트, 반사안전조끼, 양탄자, 유해물질 함유 화학제품(세정제/접착제/방향제 제외), 기능성 약병, 불꽃놀이제품, 수경, 합성세제, 벽지 및 종이장판지, 양식용 부자, 물휴지, 자동차용 타이어, 자동차용 휴대용 잭, 빙삭기, 물탱크, 유해물질 함유 화학용품, 오염화석탄산 및 포르말린 함유제품, 보안경(TV용), 삼각대, 안경테, 간이빨래걸이, 유아용 의자, 롤러스케이트, 아동용 이단침대, 선글라스, 우산 및 양산,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스키용구, 쇼핑카트 <Chemical Daily News 2001/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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