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실태 점검이 일제히 실시된다. 노동부는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정형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장 600여개소를 대상으로 5월24일-6월23일 1개월간 안전보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입사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재해자수 비중이 큰 제조업 사업장과 건설공사현장 중 비정형근로자 사용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민원을 야기한 사업장, 비정형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비정형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행실태, 유해·위험작업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및 법정 건강진단 실시 여부, 비정형근로자 사용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시 1차 시정 지시하되 차후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나 위험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작업·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단기근속자 재해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비정형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점검사업장의 비정형근로자 고용실태 및 재해현황을 병행 조사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관리 실태점검 사업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1인당 3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선정하되 제조업 사업장 2개소 및 건설공사현장 1개소 이상씩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은 1999년 재해자 중 입사 근속기간 6개월 미만자가 40% 이상 차지하는 목재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기계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기타제조업 등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5개 업종 외에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 장을 대상으로 5단계 순위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게 된다. ① 1999년 이후 파견근로자 등 비정형근로자 사용과 관련해 진정, 고소·고발 등 민원을 야기한 사업장 ② 1999년 이후 파견근로자 등 비정형근로자 중대재해(조사대상) 발생 사업장 2000년 12워31일 기준 파견근로자 20명 이상 사용중인 사업장 ④ 2001년 3월말 기준 인턴수가 상시근로자수의 10% 이상인 사업장으로 2000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⑤ 기타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비정형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특히 불량하다고 지방관서장이 판단하는 사업장 등이다.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2001년 5-6월 지방관서 자체계획에 의거해 실시 예정인 패트롤점검, 장마철 점검·감독 등 점검·감독 대상 각종 건설공사현장 중 선정할 방침이다. 건설업 점검반은 담당감독관을 포함해 감독관 2인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의 안전·보건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타 점검·감독계획과 중복되면 병행해 점검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점검취지 등을 노·사에게 설명하고, 점검시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감독관을 반드시 참여시키되 점검은 점검표에 의거해 실시하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비정형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사업장 전·출입과 작업전환이 잦고, 작업 숙련도 미흡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가 팽배함에 따라 비정형근로자 사용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코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형근로자는 고용형태가 기존의 정형근로자와 구별되는 근로자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비정형근로자 통계를 명시적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지 않다. 통계청 조사결과 2000년8월 기준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경제학회는 임금근로자의 최대 2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산재통계는 산재보험자료를 기초로 산출하고 있어 비정형근로자만 분리해 재해율 등 재해현황을 산출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1999년 총재해자수 5만5405명 중 입사 근속기간 6개월 미만자가 2만5756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6.5%를 차지했다. 6개월 미만 입사근속 재해자 현황(1999) (단위: 명, %) ---------------------------------------------------------------------------- 합계 광업 제조업 전기·건설업 운수· 임업 어업 농업 금융 기타 가스* 창고** 보험업 사업 ---------------------------------------------------------------------------- 재해자수 25,756 217 10,159 24 9,426 1,389 1,220 94 86 86 3,055 비 율 100 0.84 39.44 0.10 36.60 5.39 4.74 0.37 0.33 0.33 11.86 재해율 0.74 1.13 1.13 0.26 0.60 0.78 1.82 5.56 1.10 0.13 0.44 ---------------------------------------------------------------------------- * 상수도업 포함 ** 통신업 포함 † 현행 산재통계는 산재보험자료를 기초로 산출해 비정형근로자만 분리해 재해현황 산출 불가 제조업 사업장 및 단기근속 재해자 현황(1999) (단위: 명, 개소 %) ---------------------------------------------------------------------------- 합계 목재품 금속제품 기계기구 수송용기계기구 기 타 기타 제조업 제조업(갑) 제조업 제조업(을) 제조업 ---------------------------------------------------------------------------- 전체 재해자수 26,620 777 4,322 3,647 1,791 1,136 14,947 6개월미만 근속 재해자수 10,159 411 2,114 1,525 742 514 4,853 비율 38.16 52.90 48.91 41.82 41.43 45.25 32.47 사업장수 79,088 1,985 9,536 11,776 2,768 4,538 48,485 근로자수 2,339,941 27,269 149,614 213,335 121,762 74,199 1,753,762 ---------------------------------------------------------------------------- <Chemical Daily News 200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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