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2000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3조333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01년에도 18.4% 증가한 527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원성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장기화 등으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2001년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규모를 2000년보다 18.4% 증액했다.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은 VA 및 ESCO를 통한 절약시설 설치사업장 및 CES 사업에 중점 지원키 위한 것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 주택단열 개수, 집단에너지 공급 등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최근 자금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 체결기업 및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각각 전년대비 95.3%, 42.2% 증액했다. 산자부는 ESCO사업의 고도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진단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 공단사업과 연계해 ESCO사업의 다각화를 촉진키로 했다. 1984년 이전 건축건물의 주택단열 개·보수에만 자금을 지원해왔으나 2001년 하반기부터는 건물에너지 성능인증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신축에도 정책자금 280억원을 지원키로 계획한 바 있다. 또 노후보일러 및 요·로 등 산업체 에너지소비시설,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등 건물에너지절약시설, 엔진 공회전 제어장치 등 수송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114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에너지절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합에서 투자한 기업에게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VA 체결기업이 산업체시설자금을 신청하면 VA 참여 의향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VA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VA 체결 대상인 에너지 5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하고 있다. 또 고효율 사염색기 등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11개 품목을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투자의 범위 및 한도를 확대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관리를 완화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다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000년까지는 추천이 취소된 사업장은 영구히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2년 말까지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자금지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선의·경과실로 인한 규정위반일 때는 벌칙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서류에 의한 기성확인에 따라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불가한 현실을 반영해 에너지관리공단 직접대출기관의 경우 사후관리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자금지원 범위 및 한도를 확대해 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당해연도 이후 사업이 개시돼 추천일 이전에 대금이 지급되면 대금 지급액의 지원범위를 현행 계약별 소요자금의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심야전력의 과다보급으로 절약의 의미가 상실된 심야 전기보일러 등 축열식 난방설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세부 사업내역을 일부 조정했다. 최근 심야전력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적정보급량을 초과해 전력 최대수요량이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등 부하 급증, LNG 복합 등 고원가 발전설비의 가동이 불가피해지는 등 국가차원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상실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택단열개수사업 관련업무를 조정해 읍·면·동장의 시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제도에서 시·군·구(또는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장의 시공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도록 조치했다. 산자부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약 77만6000TOE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해 관련기업이 약 1763억원의 원가절감 효과 및 97만1000달러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면 당해연도에 3340만원(147TOE)을 절감할 수 있고 3년 후에는 투자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1억8400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해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화석연료 등 에너지 사용으로 의한 CO2 발생을 저감시키고 공해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가 가장 효과적인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O2 발생량 1톤의 처리비용이 53만원 정도이므로 절약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면 5700만원의 보이지 않는 부수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2000년 145개소를 포함해 삼성전기 등 산업체 176개소,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급사 36개소, 총 212개 사업장과 VA를 체결했다. 212개 사업장은 2조7000억원(공기업 포함)을 투자해 매년 8300억원을 절약할 계획이다. 176개 산업체의 에너지사용량은 3940만TOE로 1999년 산업부문 9970만TOE의 40%를 차지했다. 5년간 2조2800억원을 투자해 6900억원을 절약했다. 8개 공기업(36개 사업장, 공기업산업체 제외)은 5년간 4300억원을 투자해 1200억원을 절약할 계획이다. 2001년에는 약 150개 사업장과 VA를 체결할 계획으로 2001년말까지 원활히 추진되면 VA 체결 사업장은 362개소에 달하며 에너지사용량은 산업부문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총 2조7000억원을 투자해 약 80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까지 연간 5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약 80%인 600개 사업장과 VA를 체결해 4조원을 투자, 460만TOE/5년(약 1조원)를 절약할 계획이다. 그래프,도표<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실적><VA 체결실적 및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Chemical Daily News 200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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