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중 발전용 연료 등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 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의원 22명은 12월3일 산업용 LNG의 특소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 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특소세법상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은 ㎏당 40원이나 산업용 LNG와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중유, 특히 벙커시유는 리터당 3원에 불과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용 LNG는 사치재나 고가의 소비재 수입품도 아니며 중유와 같은 석유제품에 비해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도 않는 친환경적 청정에너지임에도 벙커시유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 어 에너지소비정책과 환경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산업용 LNG에 대한 특소세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산업용 LNG에 대해 특소세를 면제하면 세수결손이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 상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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