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폴리우레탄패널 제조 6개 회사가 자기 제품에 유리한 비교기준 및 비교방법을 사용해 부당하게 비교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폴리우레탄패널 제조 6개회사는 2001년 5월 하순경 일부 중앙일간지를 통해 중부지역과 남부지역 지붕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패널, 스티로폼패널, 그라스울패널 등 3개 종류 패널제품 두께를 산정해 표시함에 있어 열전도율 값을 폴리우레탄, 스티로폼은 20±5℃에서 측정된 값을 적용하고, 그라스울은 평균 70℃에서 측정된 값을 적용해 두께를 계산함으로써 비교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지 않았다. KS기준(KSF2803 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서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시료 온도의 함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패널제품은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는 관계에 있다. 또 같은 패널제품두께를 표시함에 있어 경쟁제품 스티로폼패널과 그라스울패널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25mm간격으로 생산제품기준으로 표시하고, 자기 제품은 시중제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계산치와 근사한 값으로 표시함으로써 폴리우레탄패널의 소요두께를 지역별로 각각 100mm, 75mm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80mm, 70mm로 표시해 자기에게 더 유리하게 표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광고를 낸 6사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부당 비교광고)에 입각해 1개 중앙일간지에 시정광고를 게재하도록 공표했다. 그래프,도표:<광고상 표시치와 실제 계산치 비교 (2001년 6월1일부터 적용)> <Chemical Daily News 2002/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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