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값 재심의 결정이 또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Novartis Korea가 신청한 글리벡 보험약가 조정신청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부와 공익대표,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 협상팀이 회사측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6월26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위는 5월3일 신청건을 심의, 기존 정부고시가인 1정당 1만7862원을 그대로 적용하되 6개월 후 약가를 재심의키로 의견을 모아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지금까지 2차례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약의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약값을 1정당 2만3045원으로 올리고 전체 공급물량의 10%를 제약회사가 무상공급한다는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심의위원회 가입자대표들이 약값 인하를 계속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한국노바티스는 빠른 시일안에 협상이 원만히 해결돼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신속히 글리벡이 공급되길 희망하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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