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건축용 접착제에 포함돼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의 방사량 기준과 측정방법을 JIS화하기로 결정했다. 건축자재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접착제에서 나오는 VOC가 거실에 방출돼 Sick House 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JIS는 접착제 제조기업에는 제품개발을, 소비자에게는 제품선택의 편리함을 제공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본 건축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Sick House 원인물질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해 건축용 접착제의 기존 JIS개정과 새로운 JIS 제정을 통해 VOC 관련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다. 일본접착제공업회가 중심이 돼 2002년 10월을 목표로 Formaldehyde에 대한 JIS 원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접착제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의 규정방식에 대해서는 데시케이터법을 채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데시케이터법을 사용한 측정법과 동일한 측정법에 따른 각종 건축용 접착제에서 나오는 포름알데이드 방출기준을 각각 결정한다. 일본에서는 2003년 봄 JIS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목재용 접착제 등의 내방부성(耐防腐性) 구비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최근, Sick House 원인물질로서 특히 문제시되고 있어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에서는 실내농도 지침도(0.08ppm)을 정하고 있다. 건축기준법 개정에 따른 Sick House 원인물질 기준에서도, 각종 원인물질 중 선행해 빠르면 2003년 봄 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포름알데히드 이외의 VOC와 관련된 JIS화 작업은 건축법에 따른 기준이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VOC 등의 실내온도지침을 내놓고 있는 것은 현재 14개 물질로 이 중 절반이 접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접착제의 VOC 방출량 기준이 설정되게 되지만, 그 측정방법에는 Chamber법을 사용할 방침이다. 건축용 접착제의 JIS에 VOC 방출량 기준이 성립되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제품은 JIS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JIS는 임의규격이기는 하지만, 건축기준법에 의한 규제를 확실히 한 후 JIS 획득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JIS 마크가 붙어있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나올 수 없다. Sick House 대책규제 등이 포함하고 있는 건축기준법 개정안은 차기 국회에서 심의돼 법안화되며, 2003년 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화학물질 중 당장의 규제대상은 Formaldehyde 및 Chloropilipos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톨루엔과 자일렌 등 대상물질이 점차 추가될 전망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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