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계열사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및 SK증권 지분에 대해, 두산그룹은 ㈜두산과 오리콤 지분에 대해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3일 출자총액규제 기업집단들의 출자총액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9개 기업집단 34개 계열사가 보유한 총 150사 지분에 대해 초과분 해소 때까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공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순자산 25%를 넘는 출자총액 초과분에 대해 공정위로 하여금 의결권제한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해당기업은 명령을 받은 지 10일 이내 해당내역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통보 5일 이내에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처음 시행된 의결권제한 조치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재벌은 SK로 SK는 공개기업 중 ▲SK건설 및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9.8% ▲SK㈜ 및 SK글로벌이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11.9% ▲SK케미칼·SKC·SK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SK글로벌 지분 10.3% 등에 대해 출자총액 초과분 해소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두산그룹 역시 ▲두산건설이 보유한 ㈜두산 지분 18.8%, ▲두산건설·삼화왕관 보유 오리콤 지분 20.4%에 대해 의결권행사가 금지된다. 이밖에 삼성그룹은 의결권 금지가 실질적 의미를 갖는 공개회사는 단 하나도 없었으며 규모도 소액에 그쳤고, LG그룹도 공개회사 중 LG투자증권(0.6%), 데이콤(0.2%)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규모가 작거나 비공개회사들이었다.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현대상선 지분 5.6%, 현대상선과 엘리베이터가 보유한 현대정보기술 지분 4.7%와 현대종합상사 지분 3.2%에 대해 의결권행사가 금지됐다. 이외에 한진그룹이 한진중공업(2.9%) 및 한진해운(1.3%) 등을,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8.5%를 비롯해 금호종금과 금호산업을, 동부그룹이 동부제강 지분 5.6% 등을 의결권 제한대상으로 공시했다. 공시결과 의결권제한 대상을 기업이 선택케 함으로써 150사 중 공개기업이 29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배권 해소인정을 받지 못한 SK그룹을 제외하면 금액상으로도 미미해 의결권제한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드러냈다. 표, 그래프: | 의결권 행사제한 주식 10%이상 공개기업 | <Chemical Daily News 2002/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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