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02년 10월2일 새로운 기업인수 규정안을 발표했다. 신규 규정안은 인수대상기업 주주들에 대한 균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피인수기업 이사회가 회사 이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포이슨 필스(독약)나 골든 셰어(황금주식) 등의 수단을 동원한 기업인수방어 메커니즘의 투명성도 한층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단 기업인수 시도가 성사된 연후에는 방어 메커니즘을 무력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 및 의결권 이전을 규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새 기업인수 규정안은 2001년 7월 유럽의회에 상정된 <기업인수지침>이 폴크스바겐의 적대적 기업인수 노출을 우려한 독일 유럽의회의원(MEP)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자 EU 집행위 역내 시장담당 프리츠 볼케스타인 위원이 마련한 것이다. 새 규정안은 회원국 내에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거나 위헌논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볼케스타인 위원은 새 규정의 2005년 1월1일 시행을 제의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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