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칠레 FTA가 3년간의 협상 끝에 타결됐다. 정부는 금융서비스 투자문제 등 남은 쟁점에 대해 칠레와 합의함에 따라 한국-칠레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10월24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10월24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합의 쟁점인 금융서비스 투자문제를 협정에서 제외하되 4년 후에 포함 여부를 논의하자는 칠레의 절충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합의된 협정문과 양허안을 CD에 담아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상의 최종결과를 확인하는 가서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양측은 가서명 이후 2주 이내에 일부 부속서 내용을 확정, 협정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각 조문의 세부 조정작업도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최종적인 협정문이 나오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절차를 밟아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는 만큼 이르면 2003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칠레 FTA협정은 농산물·공산품을 포함한 상품양허안과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투자·서비스,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통관절차, 위생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경쟁정책, 분쟁해결 등을 망라하고 있다. 양허안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와 냉장고 등 2개 품목과 칠레산 사과, 배, 쌀 등 3개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서는 승용차, 화물차, 휴대폰, 컴퓨터, TV, 에어컨 등 칠레수출의 66%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없애고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품 등은 5년 이내에 철폐키로 했다. 또 섬유류는 세부품목에 따라 5-13년에 걸쳐, 승용차 및 버스용 타이어에 대해서는 13년 이내에 각각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섬유 및 석유화학산업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섬유업계는 칠레와의 교역이 남미국가 중에서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FTA 체결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다만, 칠레와의 섬유 교역은 대부분이 수출이고 수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성수지를 포함한 석유화학제품은 칠레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산 또는 브라질산에 비해 다소 낮지만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시장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서 칠레산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하되 10년 이내에 철폐키로 하는 한편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민감품목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 양허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특히, 농산물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 규정을 협정에 반영, 급격한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은 칠레산 배합사료, 밀, 양모, 토마토 등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없애고 양고기는 5년, 포도·딸기주스와 복숭아통조림 등은 7년, 복숭아와 돼지고기는 10년, 과실혼합주스는 16년에 걸쳐 각각 철폐키로 했다. 수산물은 칠레가 발효 즉시 모든 품목을 무세화한데 반해 한국은 홍어, 정어리 등 1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기한을 최대 10년까지 늦췄다. 칠레와의 FTA 협상은 1999년 9월 양측 정상이 협상개시에 합의한 이후 1999년 12월 이후 5차례의 협상이 진행된데 이어 10월18-21일 제네바에서 6차 협상이 열렸지만 금융시장 개방문제를 제외하자는 칠레의 요구로 타결이 지연됐다. 표, 그래프: | 칠레측의 공산품 양허안 개요 | 한국-칠레 양국의 교역구조(2001) | <Chemical Daily News 200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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