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덤핑 규제 “타격 크지 않다” 중국이 2003년 3월 확정 예정으로 한국산 PA(Phthalic Anhydride)의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PA 3사가 대응방안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중국 대외무역경제부는 2002년 1월15일 중국 PA 생산기업들이 제출한 반덤핑 제소를 받아들여 2002년 3월6일 한국, 일본, 인디아산 PA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2003년 3월6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9월로 6개월 연기했다. 현재 중국은 애경유화 14%, KP케미칼 18%, 동양제철화학 38%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부과기간은 2002년 3월6일부터 판정이 예정된 2003년 9월6일까지이다. PA 국내 생산기업 중 LG화학은 PA와 가소제를 전량 자가소비하고 있어 제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반덤핑관세율이 5% 이상이면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없으나 중국시장은 예외적으로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중국의 PA 공급이 20만톤 정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표, 그래프 | PA 수출현황 | PA 수출실적 비교 | 중국의 PA 및 다운스트림제품 수입현황 | 중국의 PA 잠정덤핑률 | 중국의 PA 생산량 | 세계 PA 수요비중(2000) | 중국의 수입 카프로락탐 덤핑률 | 세계 PA 생산능력(2000) | <화학저널 2003/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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