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화학제품 수출기업 등록의무화로 관련제품의 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으나 구체적인 대상품목이나 등록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중국정부는 94년5월 화학제품 강제등록제도를 골자로 하는 화학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물질 수출입환경관리규정을 공포한 후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5월1일부터 본격 실시키로 하고 외국의 화학제품 수출기업들로 하여금 오는 6월말까지 중국 국가환경보호국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1일부터는 중국 환경보호국의 화학제품 수입환경관리등록증이 발급된 제품에 한해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신청서를 배포하고 있으면서도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품목과 구체적인 등록절차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무역유관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도 각기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소 화학제품 수출기업들은 중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이후 국내업계의 중국 수출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협상단을 파견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물론 무역유관기관, 관련조합에서도 대책은 커녕 관련정보 수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등록제도는 표면적으로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수입규제적인 성격을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해당 화학제품의 성분검사 등을 이유로 등록을 지연시킬 경우 중국시장 진출자체가 봉쇄되고 등록시 일반화학제품은 2000달러, 유독성 화학물질은 1만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등록을 위해 최소 250g 이상의 시료를 요구하고 있어 해당품목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 또 유독 화학제품 리스트 기재품목은 화학제품 수입 환경관리등록증을 받은 상태에서 매번 수입시마다 건별로 유독 화학제품 수입통관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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