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공사, 형광등 및 필름류 추가 … 11월말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앞으로는 전지류와 타이어, 윤활유 외에도 형광등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R) 대상에 포함된다.한국자원재생공사(대표 이치범)에 따르면, 2004년부터 형광등과 필름류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한 재활용 대상품목에 포함돼 관련기업들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기존 재활용의무 대상제품은 전지류(수은전지ㆍ산화은전지ㆍ니켈ㆍ카드뮴전지ㆍ리튬전지)와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등 4개 제품군과 4대 포장재(종이팩ㆍ유리병ㆍ금속캔ㆍ필름류를 제외한 합성수지 재질), 총 15개 품목으로 분류됐으나 2004년부터는 형광등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 포장재도 추가ㆍ보강된다. 이에 따라 형광등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필름류를 제조ㆍ사용하거나 수입하는 곳은 2003년 11월 말까지 재활용 의무 이행계획서를 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때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EPR 대상 포장재는 포장재 표면에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데, 2003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2004년 출고분부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PR제도는 2003년 1월부터 기업들의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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