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현대상선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 허용 결정 법원이 금강고려화학(KCC)가 제기한 현대상선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KC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KCC가 1월12일 현대상선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대상선 측에 KCC가 신청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2월23일 결정했다. 열람신청이 받아들여진 문서는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작성된 회계장부 및 서류 일체로 현대상선은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다. KCC는 현대상선이 분식회계를 한 의혹이 있다며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했으며 현대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KCC 관계자는 “KCC는 현대상선 주식 6.18%를 소유한 주주로, 법원의 결정은 상법에 보장된 주주의 권리를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며 현대상선의 회계장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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