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휴대폰ㆍ오디오 포함 … 폐플래스틱 고형연료화 사업 추진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가 2004년부터 형광등과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필름형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에 포함시킨데 이어 2005년부터는 휴대폰, 오디오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05년부터 재활용 의무가 확대되는 휴대폰, 오디오의 제조ㆍ수입업자는 2005년 재활용 의무총량 산정을 위해 2004년 3월 말까지 2003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ㆍ수입실적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003년 1월부터 기존의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제품ㆍ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새로 도입하고 기존의 예치금품목 대상 외에 컴퓨터와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추가해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환경부는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늘려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새롭게 추가된 필름류(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와 형광등, 휴대폰, 오디오 등의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ㆍ규격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한해 4000만개의 폐형광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수도권 및 영호남 3개 권역에 설치토록 지원하고 경기도 용인에 1년에 36만대의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추가로 준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원순환형 경제ㆍ사회체제의 토대 마련을 위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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