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개국 수입제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 2006년까지 적용 중국이 2002년 6월20일 한국을 비롯해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산 Dichloromethane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이후 2년이 지나 계속 규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국 Ministry of Foreign Trade & Economic Cooperation(MFTEC)은 2000년 12월20일 덤핑방지 및 특별보호방지법에 의거해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Dichloromethane을 반덤핑 혐의로 조사키로 결정한 바 있다. 2001년 8월16일 MFTEC가 실시한 예비조사에서는 실제 덤핑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MFTEC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MFTEC은 예비판정 이후 경제무역위원회와 생산기업 및 외국기업을 상대로 실사에 착수했고 덤핑사례들이 중국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결론과 함께 반덤핑 측정범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한국산 순도 99% 이상의 Dichloromethane(수입관세 코드 29031200) 수입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덤핑방지관세는 한국의 삼성정밀화학이 4%로 가장 낮고 영국 Ineos가 6%, 네덜란드 Akzo Nobel이 9%로 낮은 편이며, 미국이나 독일산은 49-66%로 매우 높게 결정됐다. 한국산도 삼성이 아닌 다른 제품은 28%가 부과됐다. 덤핑방지관세 적용은 2001년 8월16일부터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되는데 한국 Dichloromethane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조사기간 동안 프랑스산 Dichloromethane은 총 수입량의 2.6% 밖에 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표, 그래프: | Dichloromethane 관련기업 및 반덤핑 관세율 | <화학저널 200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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