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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12일 중소기업청을 설립,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예산의 요구 및 집행업무를 총괄케 했다. 또 중소기업청 관계관을 중소기업은행이사회와 신용보증기관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시키고 중기청 산하에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를 설치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신용보증업무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게 된다. 중소기업청 직제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본청에 1관 5국 26과의 조직을 갖추고 중소기업청장이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경영개선, 기술지원 등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기업 관련 7개법률에 규정된 119개 통산부장관의 권한 중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의 지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운용 등 109개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중소기업청이 독자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표, 그래프 : | 중소기업청 설립에 따른 정원조정 | <화학저널 1996/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