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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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기준 초과하면 불허 … 재생ㆍ재활용 인증제도 검토 2008년부터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도가 도입되며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면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9월1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제도가 도입돼 표준건축물보다 에너지 소비총량이 많으면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워진다. 표준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자재를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해 산정되며 사업주가 제출한 에너지 설계계획서가 미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청한다. 또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고 창호, 보일러, 조명설비 등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의무 사용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재생ㆍ재활용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2020년에는 지금보다 15% 가량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건교부는 에너지 감축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9월20일 서울 건축사협회에서 제1회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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