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는 유통업자로 하여금 수명이 다한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이 법안은 또 제조기업들에게 회수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일정비율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집행위가 이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작성한 작업문서는 관련제품의 회수 및 처리비용을 제품의 판매시 지불토록 하고 있어 판매가격이 그만큼 인상됨으로써 유럽의 소비자들은 전기전자제품을 더 비싸게 사야 될 형편이다. 유통업자들은 비용은 들지 않지만 신제품을 공급할 때 유사한 구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매년 생겨나는 폐기 케이블, 대형 백색제품 및 정보기술장비 중 최소한 90%를 수거하며 통신장비는 80%, 라디오와 TV 등 갈색제품은 전체의 50%를 수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기술 및 케이블 제조기업들은 중량 기준으로 최소한 관련제품의 80%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해야 하며 텔레콤과 대형 백색제품메이커는 80%, 갈색제품은 50%, 의료장비는 70% 그리고 자동판매기는 60%를 재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사용을 일정기한내에 단계적으로 금지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 및 소비자단체들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Motorola의 빌 매카트니는 이 제안의 개념은 좋지만 세부내용대로 시행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미국전자협회를 자문하고 있는 브뤼셀의 로드 헌터 변호사는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전면 사용금지안은 충격적이며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199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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