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 유럽 CLP 대응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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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의무화 … REACH와 함께 조기대응 요구 화화학제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유럽의 CLP(Classification Labelling & Packaging) 규제 대응이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다.CLP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포장에 대한 유럽의 새로운 규제로 2010년 12월 이후로 유럽시장에 유통되는 물질은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에 본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한 유통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2011년 1월3일이다. 신청물질의 총 개수는 2010년 8월 기준 약 2000개였으나 최종적으로는 10만배에 달하는 2000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CHA(유럽화학물질청)의 REACH IT 시스템은 예비등록 기간인 2008년 7월에는 3만개였던 등록물질 수가 급증하면 IT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바 있어 REACH IT 기능이 제한되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특별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ECHA는 REACH의 사례를 교훈 삼아 CLP 등록시 예상되는 신청수를 REACH보다 대폭 늘렸다. REACH의 본등록과 병행해 CLP를 실시하고 있지만 REACH 대상 외 물질도 CLP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럽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해당기업들은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조기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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