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손해배상 판결 … 총 8700만달러 배상
화학뉴스 2012.07.04
일본 도시바(Toshiba)가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가격담합과 관련해 자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7월3일(현지시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시바는 개인 소비자에게 7000만달러, LCD를 구매해 가공제품을 생산한 전자기업들에게 1700만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도시바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2011년 12월 삼성전자, 샤프(Sharp), LG디스플레이 등은 LCD 패널 가격담합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직ㆍ간접 구매자들에게 모두 5억40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으나 함께 제소됐던 도시바는 당시 합의를 거부했고 법원은 결국 도시바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화학저널 2012/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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