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경보 때 작업‧사용중지 명령 … 공정안전보고 51종으로
화학뉴스 2014.03.07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발생 징후를 미리 파악해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3월7일 발표했다.위험경보는 관심·주의·경계 3단계로 구분되며, 경보발령 지역 및 사업장에는 지방관서가 직접 점검과 감독을 실시해 작업중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하청 작업자들에게 도급인이 화학물질 관련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도급인 정보제공 의무제도도 3월13일부터 시행된다. 또 화학공장의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고 이전할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화학물질 종류를 기존 21종에서 9월부터 51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대상 수상기업 SK에너지 울산공장을 방문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설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화학저널 201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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