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방독마스크 착용 의무화 … 개인보호구 기준도 검토
화학뉴스 2014.05.22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취급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구 기준이 마련됐다.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 대비 개인보호구 종류와 선정기준 방안을 마련했다고 5월22일 발표했다. 2015년 1월 시행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 특성에 따른 개인보호기구의 종류와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노출 위험성이 높은 기체 유해화학물질에 대처할 수 있는 호흡 보호기구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사이안화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등 6가지로 분류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전면형 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기업은 2015년 1월부터 산업현장에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보호기구를 구비하고 작업자의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2013년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약 5000곳과 근무자 4만명이 대상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14년 8월까지 호흡보호구 외에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화 종류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용성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은 “개인보호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초기 대응을 통해 2차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와 기준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산업계 대표단과의 협의 등을 거쳐 2014년 11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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