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 체계적 관리에 안전교육 지원
화학뉴스 2015.12.16
부산시의회가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를 발의했다.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은 12월16일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화학물질 사업자와 취급자에 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화학물질 안전교육과 홍보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은 최근 화학물질 관련 대형 사고는 없었으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 화물차, 저장창고 등이 많고 매년 소량의 누출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014년 감천항에 정박하고 있는 원양어선에서 암모니아가스가 누출돼 선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2013년 9월에는 부산진구의 모 아파트에서 금 세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돼 주민 2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2013년 86건에서 2014년 105건으로 늘었고 2015년 1-7월에는 77건이나 발생했다. 오은택 의원은 “부산은 항만과 공업단지가 산재하고 관련설비가 주거지와 밀집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유해물질 누출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L> <화학저널 201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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