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화학 M&A 심사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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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영업양수도 심사 강화 언급 … 가격인상 제한 불가피 화학뉴스 2015.12.18
공정거래위원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화학 M&A에 대해 심사를 강화한다.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발표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내외 M&A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롯데케미칼과 삼성그룹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M&A 등을 언급했다. ![]() 롯데케미칼은 삼성SDI의 화학사업부문,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삼성SDI를 인수하면 PC(Polycarbonate)는 삼성SDI 20만톤, 롯데케미칼 10만톤, LG화학 16만톤, 삼양화성 12만톤 등 58만톤 생산능력 중 30만톤을 확보해 52%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돼 독과점의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을 유발하는 국내외 경쟁제한적 M&A를 적극 차단한 사례로 Bayer- Merck의 M&A를 거론했으며, 한화케미칼-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 M&A는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2015년3월 한화-삼성 M&A에 대해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3년간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삼성의 화학 자회사 인수행위가 EVA 등 일부 품목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EVA는 앞으로 3년간 국내가격 인상률을 해당 반기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국내가격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받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산업‧공공입찰 분야에서 83건의 카르텔을 적발해 54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화학부문에서는 2015년 1월 6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하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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