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케미칼이 사실상 상장폐지 방침을 철회했다.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은 1월29일 기자들과 만나 2016년 상반기까지 상장폐지를 추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도레이케미칼 상장을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주주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다”고 밝혔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자회사 도레이케미칼의 상장폐지를 위해 2015년 1‧2차에 걸쳐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확보에 나섰지만 상장폐지 요건인 지분 95% 확보에 실패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상장폐지 신청 서류와 심의기준) 2의 2항에 따르면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2015년 3월31일부터 4월20일까지 1차 공개매수에 나서 1416만640주(30.54%)를 모아 보유지분율을 86.87%까지 끌어올렸다.
2015년 5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 진행된 지분 2차 공개매수에서는 141만2177주(3.05%)가 응모했으나 도레이첨단소재와 도레이케미칼의 보유지분은 4168만4981주(89.91%)로 집계돼 95%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2차 공개매수 기간을 1차의 3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응모 주주가 많지 않았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도레이케미칼 1차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소액주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일부 주주들은 <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 반대 주주모임(주주모임)>을 구성해 지분 5.1% 확보해 상장폐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L)